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이 확인해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세 예정고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 1월과 7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과세자라면 4월과 10월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데요.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가 무엇인지, 납부 대상과 제외 기준, 홈택스 조회 방법까지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미리 세금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 1월 : 전년도 7월~12월분 확정신고
- 4월 : 1기 부가세 예정고지
- 7월 : 1월~6월분 확정신고
- 10월 : 2기 부가세 예정고지
예정고지 대상자는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신고한 부가세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10월 예정고지 금액은 원칙적으로 100만 원이 됩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예정고지가 세금을 추가로 내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차감됩니다.

2.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납부기한
|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 2026년 10월 26일(월) |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2026년 11월 2일(월) |
일반적으로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는 10월 25일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정해지지만, 올해는 공휴일에 따른 고지서 송달 지연 등을 고려해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했고,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일반과세자 중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3.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일까?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기본적인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②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 간이과세자로서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히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8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 계산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이 경우 50만 원 미만이므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과세유형과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하는 방법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 금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고도움자료조회'에서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별 예정고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메뉴는 개편에 따라 표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예정고지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
예정고지 금액을 확인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국세 납부
-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홈택스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조회한 후 전자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수단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나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6.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고지를 그대로 납부해야 할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매출이 좋았지만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되고 실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2026년 10월 2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예정고지 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부가세 예정고지를 처음 접하는 사업자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월에 부가세를 냈는데 내년 1월에도 또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예정고지로 100만 원을 납부했고,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계산된 부가세가 2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금액
| 확정신고 시 계산된 납부세액 | 250만 원 |
|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 | 100만 원 |
| 추가 납부할 세액 | 150만 원 |
이처럼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는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8. 2026년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도 확인하세요
올해는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도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 대해 납부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 안내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9.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라면 매출 관리뿐 아니라 세금 납부 일정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 예정고지는 확정신고와 달리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쉽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이 대상
✔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 가능
✔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차감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번 10월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납부 금액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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