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란 무엇인가?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받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학생
2.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학생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연령 및 학교급별 세부 조건
●초등학생: 만 6세 ~ 12세
●중학생: 만 13세 ~ 15세
● 고등학생: 만 16세 ~ 18세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1. 교육비 지원
●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비 전액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 교과서대 지원
● 부교재비 지원
2. 학용품비 지원
● 학생 1인당 연간 일정 금액 지급
● 학용품 구입에 직접 사용 가능한 현금 또는 바우처 제공
3. 교육 활동 지원
● 학교 체험학습비
● 수학여행비
● 학생 증명사진 및 기타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89)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급여 메뉴 선택
● 필요 서류 업로드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 신청서
● 가구 소득 증명 서류
● 재학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시기
● 매년 1월 ~ 12월 연중 신청 가능
● 학기 초 또는 신입생 입학 시기에 우선 신청 권장
주의사항
● 소득 및 재산 기준 변동에 따라 지원 자격 변경 가능
● 매년 재신청 필요
● 변동사항 즉시 신고 의무
문의 및 추가 정보
● 복지로 콜센터: 129
● 각 지자체 사회복지과
● 교육청 복지지원센터
교육급여는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미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이 제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